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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타오금희 지적재산권 판결내용
글쓴이: 날짜: 2017.10.11 18:01:53 조회:12621 추천: 글쓴이IP:175.115.111.112
파일:   ..1, 2심 판결문 - 2016년 8월 18일, 2017년 8월 18일.zip 

20207월 밝은빛태극권협회와 민사소송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의 핵심인 손해배상부분에 있어서

재산권자인 유가족이 해외 여러 나라에 체류 중이어서

원활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화타오금희한국본부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건 2020545005(2020가합522087))>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밝은빛태극권협회는 최근 법원의 조정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터넷에 유포한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올립니다.

 

화타오금희의 지적재산권 판결내용

 

1.화타오금희 한국본부는 2017 8 18일에 10여년에 걸친 형사소송 끝에

 화타오금희 지적재산권 법률소송에서 드디어 완벽한 승소를 하였습니다.

 

승소 내용의 핵심:

 

 

(1) 지적 재산권 인정 : 아래 공소장 및 판결문에 명시

 

(2) 사단법인 ○○○태극권의 스승이라는 이청한은 장경영의 제자가 아니며, 1달여의 교양강좌 수강생이 검찰수사 및 1,2심 재판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남.

  

 태극권수련단체인 ○○○ 2011년에도 곽정헌선생의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으로 피소되었고검찰의 수사결과 침해사실이 인정되어 합의를 통하여 사과문등을 해당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이 전형적인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이번에는 장경영선생의 유가족과 한국의 김성기 등으로부터 피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는 장경영선생의 경우 자료 등이 없을 것으로 오판범행을 재연한 것입니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서 위 단체의 범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피고인들이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 화타오금희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 요약

화타오금희 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장

 

 위 장경영에 의해 전수된 전통의 화타오금희는......누구든지 저작재산권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사건번호 2015년 형제*****,p.3)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장경영은 1930년경 화타오금희를 전승하였는데장경영 대에 이르러 개별동작 및 동작시행순서를 포함하는 동작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동작들을 묶어서 분류하였으며동작군 전체의 강령을 제시하는 철학적 의미를 가진 대단원 명칭을 부여하여 화타오금희를 4자 명칭의 대단원 10절과 각 대단원하의 7자 명칭이 부여된 동작군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대만의 화타오금희로 일컬어진다.(사건번호 2015고정****, 판결문 p.5)

 

 장경영의 화타오금희는 고대의 화타오금희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그의 창조적인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고유한 동작체계로서 그 창작적인 표현형식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피고인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사건번호 2015고정****,판결문 pp.5-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2심 판결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장경영이 위 화타오금희를 가르치기 위하여 구술한 것을 곽정헌 등이 받아 적어(* 張鏡影傳,郭廷獻述로 기록 되어있음계승한 화타오금희 4자 단락 명칭과 순서, 7자 세부 동작 명칭과 순서단락 명칭별 효과 등의 어문저작물은 장경영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므로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항소이유)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사건번호 2016****, 판결문, p.5)

 

 장경영의 화타오금희 어문저작물은 화타오금희 동작을 각 동작 군별 단락으로 구분하면서 각 단락의 명칭을 단봉조양’, ‘금계부단’, ‘대붕전시’, ‘공작개병’, ‘희작등지’ 등의 4자 명칭으로 분류하고 있고각 단락은 모두 10여개 이상의 세부 동작으로 구성되는데각 세부동작은 모두 7자 명칭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108여개의 개별 동작과 관련하여 약 1010(일기화삼청 51, 1.단봉조양 91, 2.금계부단 217, 3.단봉조양 98, 4.대붕전시 175, 5. 단봉조양 49, 6. 공작개병 140, 7. 희작등지 133, 8.단봉조양 56)로 구성된 이 부분 각 명칭 및 순서는 표현에 해당한다.(2심 판결문, PP.5-6)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위 화타오금희와 관련된 고소를 당하였던 사실이 있고김성기로부터 장경영의 화타오금희의 무단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기도 하였다.(사건번호 2016****, 판결문, p.10)

 

 결국 피고인들이 장경영의 화타오금희 어문저작물을 인용한 목적저작물의 성질인용된 내용과 분량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독자의 일반적 관념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피고인들이 위 어문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2016****, 판결문, p.10)  

 

 피고인들은 화타오금희의 유료 교습을 위하여 위 저서 등을 발간하였는바이는 영리목적의 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는 경우에 해당한다.(2심 판결문, P.8)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 2016****, 판결문 p.11)

 

3. 이번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이 고의적 범의성을 부인하여즉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벌금형에 그쳤지만향후 판결문에 의해 보호된 지적재산권은 어떤 변형이나 2차저작물까지를 포함하여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밖에도 출판 인터넷 배포 등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은 물론입니다.

 향후에는 어떤 형태든 침해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화타오금희 가족 여러분께!

 

1.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저들의

저작권 위반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태극권의 원장 ○○○은 청주대 재학시 김성기교수로부터 화타오금희를 배운 후허락없이 상업적 교습을 하고잡지와 일간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소위 무술인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이에 김성기교수는 정식으로 지도자 과정을 마친 후 상업적 활동을 시작할 것을 충고하였고 이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 등 범법행위를 지속하였으나 생계형이라 생각하고 묵인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곽정헌선생의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으로 피소되어 검찰수사 과정에서 침해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한 후자신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이후에도 반성의 빛은커녕장경영선생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계속하고장경영선생을 마치 자신들의 사승관계라도 있는 듯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에 장경영선생의 유가족과 한국의 법률대리 위임자인 김성기회장은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모든 범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그러나이를 무시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침해행위를 계속하여 마침내 장경영선생의 유가족과 한국의 김성기회장이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그들의 양심을 저버린 거짓 조작과 허위사실에 관한 내용을 일일이 밝혀내어 그들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2. 이청한은 스스로 장경영선생의 제자이고 화타오금희의 78대 제자라고 허위주장을 하였습니다.(이장지의 홈페이지위키피디아 사전 등에 게시)

 

 장경영선생의 유가족은 이청한은 결코 장경영선생의 제자가 아니며겨우 한 달간의 건강강좌 수강생에 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내용증명장경영선생 며느님 이메일 검찰제출 자료기타 검찰제출자료 등)

 

3. 검찰수사를 통하여 ○○○태극권은 자신들의 스승이라 주장하는 이청한을 단지 3번 만났을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단법인 ○○○태극권은 이청한을 고작 3번 만났다고 자백하였습니다그들은 이청한을 3차례 만났는데그 경위는 2010 1, 1 4-5일간의 관광, 2 2월에 10일간 동작을 배우고, 3 4-5일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2형제20○○○,정지은검사심문기록)

 

 이청한을 자기 스승으로 삼게 된 과정이 명확하게 그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더욱 놀라운 것은 이청한은 직접 가르치지도 않았고 소위 제자라는 이장지를 시켜서 가르치게 했다고 이장지는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전에도 상업적 교습을 행하면서 이익을 취하던 이 단체가합법적 권원을 확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09년 말에 인터넷을 통하여 접촉한 가짜 제자를 한국으로 불러 관광시켜주고, 2010 2월에 10일 정도 배운 것이 전부라고 스스로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책과 인터넷심지어는 내용증명을 통해 장경영이청한의 가짜 사승관계를 사실인 양 허위사실을 반복게재하고자신의 ○○○태극권 단체가 장경영선생의 법맥을 이어받은 듯이 조작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지 이청한(그것도 대리인 이장지를 통해) 10일간의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청주대 학생시절학생임에도 화타오금희와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 준 김성기교수의 진심어린 충고는 무시하고인터넷 등을 통한 비방의 정도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4.  ○○○태극권 단체는 단지 2일간의 교육을 통해

지도자증을 남발하였습니다.

 

 위 단체는 상업적 이익이 앞서 초급을 마친 자에게 2일 만에

지도자 자격증을 남발하였습니다.

 

5. 이제 화타오금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른 화타오금희를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화타오금희를 최초로 소개하고 올바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더 이상의 거짓을 용납해서는 화타오금희를 아끼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아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저들의 저작권위반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시는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침해행위 등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오금희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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